정부가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에게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PC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는 오늘(25일) 최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최 씨에게 태블릿PC를 돌려주라는 겁니다.
앞서 최 씨는 태블릿PC를 돌려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습니다.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3676만 원을 확정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