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0년형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형보다 10년 높은 형량입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도주와 탈옥 계획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이재찬 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양형에 감안해달라"며 지난해 도주와 최근 드러난 탈옥 계획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탈옥 작전 계획서를 치밀하게 만드는 등 실제 옮길 생각이 있었던 게 분명하므로 범행 후 정황으로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재판 직전 도주했다가 붙잡힌 뒤 올해 2월 1심에서 1258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같은 구치소 수감자와 탈옥 계획을 세운 사실이 지난달 드러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징역 30년 받고 나서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어떻게 죽을까 생각하며 보내고 있다"며 "잘못을 저질렀기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 내려진 형은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달 19일로 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