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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엄중 처벌’ 공식 철회…이주호 “신분 불이익 없어”
2023-09-05 14:31 사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교원단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교육부가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연가·병가를 낸 교사들을 징계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성국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 등을 만나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교사들과 정례적으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매주 1회 장관이 직접 현장 교사들과 정례적 소통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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