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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보험금 8억 달라”던 이은해, 소송 패소
2023-09-05 14:47 사회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해가 지난 4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계곡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은해(32)가 남편의 사망보험금 8억원을 지급하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박준민)는 5일 이은해가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씨는 2020년 11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가 사망한 뒤에도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1년 6월 첫 변론이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지난해 4월 이씨의 형사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원종찬·박원철·이의영)가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이은해는 두 사람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씨는 남편 윤씨의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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