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년 7개월 만입니다.
송 전 시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피고인 15명 모두 오늘(11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최종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사건의 실질적 수혜자라며 징역 6년을 구형하고, "단순 법률 위반을 넘어 헌법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행을 저질렀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을 맡고 있었던 황 의원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엄정히 요구됨에도 수사 권한을 남용해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한다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다만 항소할 경우 형이 확정되지 않기에 의원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황 의원의 국회의원 임기는 약 8개월 남은 상태입니다.
황 의원은 오늘 오전 법정에 출석하며 "검사의 공소제기는 애초부터 무리한 표적 수사 보복 기소"였다며 "청탁도 하명도 없었고 검찰의 주장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송 전 시장은 '수사 청탁 없었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 없었습니다"라는 짧은 대답만 남긴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민주당 후보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당시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 사건 재판 선고는 올해 중 이뤄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