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됩니다.
이번 부결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 이후 두 번째 사례로, 35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투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