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대법관 1명이 처리한 사건 수가 4038건 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월 초 2명의 대법관들의 임기가 끝날 예정이라 대법원장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대법관 추후 인사도 차질을 빚고 재판이 지연·적체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대법관 12명이 1인당 처리한 사건은 4038.3건이었습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12명의 대법관이 1인당 한 해에 4천여 건의 사건을 심리한 겁니다.
같은 기준으로 지난 2020년에는 3234.1건, 지난 2021년에는 3665건입니다. 지난 3년간 대법관 1인당 배당되는 사건 수는 늘었습니다.
대법원장 공백이 향후 대법관 인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상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을 갖는데,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질 경우 권한대행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느냐를 두고 의견이 엇갈립니다.
내년 1월에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임기가 끝나고, 8월에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12월에 김상환 대법관 퇴임이 예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