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이른바 ‘노헬멧’ 전동킥보드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채널A가 확보한 CCTV 영상에는 지난 10일 오전 10시쯤 충돌 직후 킥보드 이용자가 360도를 회전한 뒤 바닥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30대 남성인 킥보드 이용자는 부상은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남성은 헬멧은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한 뒤 위법 여부를 따질 예정입니다.
앞서 2021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용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어기면 2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집계된 PM 위반 건수 22만 5천 건 중 안전모 미착용이 82%로 가장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