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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루테인 함량 적절…임산부·아동 섭취 주의”
2023-10-17 16:01 경제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이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루테인 건강기능식품 12개 제품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일일 섭취량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12개 제품 가격은 최대 4배가 차이났습니다.

일부 제품에선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가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이 시험한 제품의 루테인 함량은 일일 섭취량 시 최소 18.8mg에서 최대 23.1mg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적정 일일 섭취량(10~20mg, 허용오차 적용 시 8~24mg) 범위를 충족하는 수치입니다.

눈의 피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스타잔틴' 함량도 시험대상 전 제품 모두 일일 섭취량(4~12mg, 허용오차 적용 시 3.2~14.4mg) 범위를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임산부나 아이가 섭취해도 된다'고 표시해 소비자원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마리골드꽃에서 추출된 루테인은 영·유아, 어린이, 임산·수유부는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안국 눈에 좋은 루테인 플러스(안국건강㈜)'와 '닥터에스더 루테인 아스타잔틴(에스더포뮬러㈜)' 제품이 온라인몰에 임산부나 아이가 섭취해도 된다고 표시됐습니다.

또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제품 구매 전 확인할 수 없는 곳에 표기해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광동 눈 건강엔 루테인(광동생활건강㈜)', '닥터에스더 루테인 아스타잔틴'(에스더포뮬러㈜)', '일양 루테인 아스타잔틴 플러스(일양약품㈜)' 3개 제품은 개봉 후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에만 이 같은 내용을 표시했습니다.

'솔가 루테인 20(한국솔가㈜)' 제품도 라벨을 벗겨야만 확인할 수 있는 설명서에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기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표시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후 '한국솔가㈜'를 제외한 전 제품에 대해 표기를 개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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