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탈북을 시도했다가 주 모스크바 북한대사관에 인계된 북한인 모자(母子)도 결국 강제북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자국에 억류 중이던 600여 명의 탈북민을 강제북송한 것이 확인된 데 이어 러시아에서도 북송이 이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북소식통은 채널A에 "8월 말경 주 모스크바 북한대사관에 감금됐던 탈북 모자가 북송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탈북 시도 모자는 고려항공 소속 무역대표부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파견한 박모 씨의 아내 김모 씨와 아들 박모 군으로, 주 블라디보스토크 북한영사관에서 탈출을 시도했다 러시아 당국에 의해 북한대사관으로 인계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채널A 문의에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실관계를 파악 중에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북 모자의 북송 가능성을 이례적으로 열어둔 셈인데 정보 당국은 여러 경로를 통해 첩보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소식통 등에 따르면 북한은 대사관 내 구금된 인원부터 최우선적으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사관 내 숙박 시설을 구금 시설로 사용해왔는데 지난 8월 국경 개방 이후 정상적인 인적 교류를 위해 구금된 인원부터 돌려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9일 중국이 탈북민 600명을 강제 북송한 사실을 뒤늦게 공식 확인하면서 북한의 국경 개방 전부터 예견됐던 강제북송 문제에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의 강제 북송 문제에 대해 "다양한 채널로 중국에 접촉해 강제북송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해왔지만 중국은 수십 년 동안 탈북민이 '불법 입경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951년 유엔이 채택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의하면 탈북자들은 탈북민에 대한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난민'에 해당하지만 중국은 경제적 목적에 따른 불법체류자로 보고 일괄 북송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