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만취해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돌진해 9살 배승아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오늘(20일)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2시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SM5 승용차를 몰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해 배양을 비롯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의무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를 모두 져버렸고, 이 사건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으리라는 사회적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형사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고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사고 발생 원인과 과실의 위법성, 발생한 참혹한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