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품 선글라스를 판매하고서도 환불을 거부하는 해외 온라인쇼핑몰 관련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오늘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상담이 지난 8월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23건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서 '셀린느(Celine)' 선글라스를 저렴하게 구매했다는 후기를 보고 해당 쇼핑몰 '시크타임(Chic-Time)'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판매 상품이 가품이라는 구매 후기 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특히 23건 중 9건은, 판매자가 약관에 명시한 취소 가능 시간에 주문을 취소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쇼핑몰에 사실 확인과 불만 처리를 요청하자, 판매자는 가품이 아닌 진품을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관세청과 셀린느 본사(프랑스)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쇼핑몰은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이 판매자에게 재차 환불 처리를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쇼핑몰은 피해 구제 절차나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이 어려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명 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다는 광고만 보고 대금을 결제하지 말고 국제거래소비자포털 등을 활용해 피해 사례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