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성기능 개선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중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인 원료와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 유통되는 제품 16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인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과 유사물질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발기부전 치료제 성분은 식품에서 검출돼서는 안 되는 부정물질로, 국내에서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감소·실신 등을 유발 할 수 있어 의사 처방을 받아 복용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불법 식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들을 해외직구 위해식품 목록으로 공개하고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는 등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는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식품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료와 성분명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