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중개할 때 대상물에 대한 확인과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7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최우선 변제금과 전세보증보험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에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중대한 사안에는 최대 500만 원, 경미한 사안에는 최대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 및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