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집중력을 올려주는 약'이라며,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 유통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식품·의약품을 온라인에서 부당 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한 행위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 '메틸페니데이트'를 불법 판매하거나 광고한 게시물 200건이 적발됐습니다.
메틸페니데이트를 잘못 복용하면 두통, 불안감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할 경우 환각이나 망상 등의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에게 처방 받아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이를 판매, 광고하거나 의사의 처방 없이 구매하는 경우는 처벌 대상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외에도 '수험생 영양제' '기억력 개선' '집중력 강화' 등과 같은 효능, 효과를 내세운 식품 등 광고 게시물을 점검해 182건의 부당광고를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적발한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