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