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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이동관 탄핵안 철회 결재…여 “법적대응”
2023-11-10 15:44 정치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사진=뉴시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김진표 국회의장 결재로 하루 만에 철회됐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1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늘 12시45분께 김진표 의장이 최종 결심을 해서 (탄핵안이)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면서 "국회 의장과 사무처에서 법적 조치를 했기 때문에 저희도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국회의장을 상대로한 권한쟁의심판과 탄핵안 재상정을 막기 위한 가처분신청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은 당초 9일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국민의힘이 당초 예정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기하고 퇴장하면서 탄핵소추안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민주당은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을 자진 철회하고 재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는데, 민주당은 탄핵안이 보고만 됐고 표결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부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72시간이 지나 자동 폐기된 탄핵안은 부결로 간주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는 다시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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