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부당하게 영위한 공공기관 임직원이 251명에 달했고, 한국전력에서만 182명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14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사업과 업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 8곳에서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부당하게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임직원 251명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한전 직원은 182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배우자, 부모, 자녀, 장인·장모의 명의로 1~6개의 태양광발전소를 소유·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전은 본인 혹은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 영위 시 신고해야하는데 이들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재생 보급지원사업 총괄기관인 에너지공단에선 8명이 겸직 허가 없이 태양광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단의 전 부이사장은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3곳을 운영하며 약 3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