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故) 김용균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기업 대표가 무죄를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7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용균씨는 지난 2018년 12월 발전소 석탄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한국서부발전의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검찰은 2020년 원·하청 기업 법인과 대표 등 임직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1·2심 모두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작업 현장의 안전 점검과 예방조치에 대한 책임은 태안발전본부장에게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검사가 불복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서부발전·발전기술 임직원 중 10명과 발전기술 법인은 이날 유죄가 확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