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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사형은 극히 예외적 경우만”
2024-10-18 14:25 사회

 경기 고양·양주 다방업주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영복. 사진=뉴시스(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이영복(57)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18일 강도살인·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영복의 범행 동기 등을 볼 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선고돼야 한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영복은 지난해 12월 30일 고양시, 올 1월 5일 양주시의 다방에서 각각 홀로 영업하던 60대 여성 업주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영복은 경찰 조사에서 "교도소 생활을 오래 하며 스스로 약하다고 느꼈다"며 "이 때문에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강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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