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오늘 최종 승소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제3자 변제'로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판결에 대해서도 지난 3월 발표한 강제징용 확정 판결 관련 정부 입장에 따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원고분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자 변제안은 지난 3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승소한 피해자 15명 중 11명이 재단에서 판결금을 받았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대법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단과 함께 피해자와 유가족 한 분 한 분을 직접 뵙고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충실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측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명백히 반한다"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에 대해 "기존의 우리 해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갈 것이고 일본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