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이 만들어진 후 처음으로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하청업체 사고에 대해 기업 경영자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습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3월 경남 함안의 한국제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근로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졌고, A 씨는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제강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했는데도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반 시 사업주에게 법정형은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