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구속영장 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베란다에 매달렸던 60대 남성이 추락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피고인 신분이었던 6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5시쯤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6층에서 영장 집행을 피하려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버티다가 떨어졌습니다.
A 씨는 현장에서 대기 중이던 119 구급대를 통해 즉시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지난달 18일 골반 골절상으로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의정부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약 5년 간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이 직권으로 7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발부됐지만, 4년 6개월 넘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의 소재를 파악해 경찰, 소방과 공조해 총 13명의 검거팀을 꾸려 출동했었다"면서 "A 씨의 동거인이 현관문을 자발적으로 열어줘 내부를 수색하던 중 쿵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는 허위로 낸 금액이 30억 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이 넘으면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검찰은 A 씨도 최소 30억 원 이상으로 재판이 끝나면 실형이 확정적인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