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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식 헐값 매각’ SPC 회장 징역 5년 구형
2024-01-08 15:54 사회

 서울 서초구 SPC 본사(출처: 뉴시스)

증여세를 피하려고 계열사 주식을 헐값에 팔도록 한 혐의를 받는 허영인 SPC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총수일가의 이득만 고려한 채 밀다원 주식을 객관적 가치보다 현저히 싸게 팔면서, 계열사인 파리크라상 등에 재산상 손해를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허 회장 측은 "증여세 회피와 주식 양도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자신도 손해를 보면서 배임이 문제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허 회장은 지난 2012년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 주식을 255원에 삼립에 판 혐의를 받습니다. 취득가 3천원보다 현저히 낮고, 직전 연도 평가액인 1180원보다도 낮은 가격입니다.

검찰은 총수일가에 매년 8억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식을 판 것이라며 허 회장이 최근 10년간 74억원을 아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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