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더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대법 “프리랜서 아나운서도 근로자”…부당해고 인정
2024-01-12 11:38 사회

 대법원 (출처: 뉴시스)

프리랜서 방송진행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약 4년간 방송국에서 일하다 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프리랜서 아나운서 A씨가 제기한 근로자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달 21일 확정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한국방송공사(KBS)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5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역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 업무와 함께 TV·라디오 뉴스 등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KBS측은 신규 인력 채용 뒤 A씨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하고 2019년 7월부터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1심은 A씨에 대한 계약만료 처분이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A씨가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에 전속돼 있었고, 방송출연 대가로 급여를 받은 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가 있다고 보고,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한 계약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독하기

이시각 주요뉴스

댓글
댓글 0개

  • 첫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