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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배후 여부 조사
2024-01-28 16:54 사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서 행인으로부터 머리를 가격당했다. 사진=뉴스1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41, 서울 송파을)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인 중학생 A(15)군의 범행 동기 등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미용실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배 의원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달려든 A군으로부터 돌덩이로 여러 차례 머리를 공격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A군은 범행 직전 미용실에 들어가 특정 연예인 연습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처음부터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이 3∼4주 전부터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했다는 목격자 증언을 확보했지만, 현재까지 그 시기에 미용실 등을 찾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군이 지난 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고, 이 대표 피습 사건에 큰 관심을 보였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선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경찰은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A군에 대해서는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A군은 범행 직후 현장에서 자신의 나이를 밝히며 ‘촉법 소년’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찰 확인 결과 2009년생으로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상 19세 미만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동기와 죄질 등에 따라 형사처분할 필요가 있을 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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