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적용 대상을 전국 51곳에서 108곳으로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을 보면, 전국 108개 지역, 215만 가구가 특별법 적용 대상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사업·공공주택사업·산업단지 배후 주거단지 조성사업으로 조성된 이후 20년 이상 지났으며, 인접·연접한 택지와 구도심·유휴부지를 포함해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입니다.
단 구도심과 유휴부지는 전체 합산 면적의 20% 이하(50만㎡ 내)로 제한됩니다.
서울 개포, 목동, 고덕, 상계, 중계, 중계2, 수서, 신내, 가양 등 9곳이 적용 대상입니다.
경기는 1기 신도시 5곳(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과 용인 수지, 하남 신장, 고양 중산, 고양 행신, 수원 정자 등 30곳이 해당됩니다.
안산 반월, 창원 국가 산업단지 배후도시 등도 포함됩니다.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50%까지 높일 수 있으며, 늘어난 용적률에 대해서는 최대 70%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합니다.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의 공공기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하도록 해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게 했습니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기획준비단장은 "그간 시행령 제정안 마련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 지역별 MP,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반영하였으며,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도 적극 검토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제도적 기반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