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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가입 333만 세대, 월 2만5천 원 부담 준다
2024-02-02 15:36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출처: 뉴시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 중 94%의 보험료가 이달부터 월 평균 2만 5천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지난달 29일 종료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가진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던 보험료가 전면 폐지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자동차에 보험료를 산정했는데, 이번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또 지역가입자 재산에 따라 산정하는 보험료의 기본 공제액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자동차 보험료 폐지로 9만 6천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 9천원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의 재산 보험료는 9만 2천원에서 6만 8천원으로 2만 4천원 인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와 재산 보험료를 함께 내는 세대를 고려하면 333만 세대(94.3%)가 월 2만 5천 원가량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공포·시행돼 2월분 보험료 산정 때 적용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과 2천만 원을 초과한 월급 외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1인 사업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은퇴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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