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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붙인 ‘가짜 검찰로고’…대법원 “무죄”
2024-02-02 16:29 사회

 대법원 청사(출처 뉴스1)

차량에 가짜 검찰 로고를 붙이고 공무수행 차량인 것처럼 행세한 남성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공기호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차량에 붙인 표지판이 반드시 검찰 공무수행 차량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증명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검찰 로고를 형법상 '공기호'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다른 공기호 위조 사건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는 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한 달간 본인 차량 유리창에 인터넷에서 주문한 검찰 로고 표지판과 '공무 수행' 문구 등을 붙이고 시내 곳곳을 다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주변에는 "검사로 일하는 사촌 형이 차량을 빌려 갔다가 스티커를 붙여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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