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 밖으로 나왔다 적발된 조두순이 징역형을 구형 받았습니다.
오늘(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조두순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조두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두순이)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 원, 잘못 만나면 300만 원이라는 등 대수롭지 않아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수급자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벌금형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또 "위법 행위의 실질적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가 선처를 요구한 가운데 조두순은 아내와의 가정 불화를 언급하며 "시키는 대로만 잘 했다"고 말했습니다.
판사가 검찰과 변호인 측에 추가로 이야기 할 것이 있냐고 묻자 조두순은 갑자기 재판부에 "나라에서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며 "벌금 내면 돈도 없다. 벌금이라도 줄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을 마친 뒤 조두순은 왜 40분 동안 집에 돌아가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언급하던 가정사를 다시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벌금형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두순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 열립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