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신의 조카가 저지른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해 피해자 유족에게 피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손해배상 사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2일) 피해자 유족들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지난 2006년 헤어진 여자친구와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조카 사건과 관련해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당시 조카를 변호했던 이유에 대해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족들은 그해 12월 이 대표가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이 대표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데이트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한 이 대표의 표현은 게시글 전체 내용에 비춰볼 때 조카의 범행을 축소하거나 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