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노후자금과 생계비 수백억 원을 뜯어내고, 세금까지 탈루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과 재개발 지역 내 알박기, 무허가건물 투기로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치는 탈세 혐의자 9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한 기획부동산 업자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경기 남부 지역 임야를 경매 등의 방식으로 싼값에 취득한 뒤, 70세 이상의 고령자와 최저생계비 생활자 등 수백 명에게 개발 호재가 있다고 속여 지분을 고가에 팔았습니다.
국세청은 이 사례의 피해 규모만 해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서울 용산과 서대문 등 재개발 지역 내 무허가주택은 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단기간 투기를 통해 거둔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의 경우 확정 전 보전 압류와 현금 징수를 하고, 조세포탈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부동산 거래 동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탈루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