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특검’ 꺼낸 與… 법카 사건은 재판 중?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하죠. 그랬더니 국민의힘도 맞불을 놓겠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특검법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 보인 김혜경 씨 특검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 특검할 필요도 없어요. 검찰이 수사를 잘하면 됩니다. 검찰이 일단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재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 궁금하잖아요. 대선이 지난 지가 언젠데 어떻게 되고 있나 제가 한번 쭉 살펴봤어요. 한 번 다룰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 상당히 분수령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경기도 법인카드로 해서는 안 될 국회의원 배우자들에게 밥을 샀다’는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경기도 법인카드를 본인이 사적으로 식사 배달하는 데 썼다’는 의혹입니다.
지금 뭔가 재판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이틀에 걸쳐서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은 첫 번째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볼 겁니다.
핵심 인물 3명입니다. 아시죠? 김혜경 씨가 있고요. 2010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처음 당선됐던 그 선거 때부터 김혜경 씨와 함께했다는 당시 경기도청 5급 배 모 씨. 그리고 배 씨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고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줬다고 폭로한 공익제보자 당시 경기도청 7급 조명현 씨.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것부터 살펴보죠. 왜 이렇게 재판이 오래 걸리고 있는 걸까요?
▶‘법카 유용’ 의혹 사건, 어디까지 진행됐나
‘법카 접대’ 의혹이 무엇인지부터 좀 살펴보죠. 여러분, 조금 시간을 되돌려보겠습니다.
2021년 8월 4일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후보 경선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하기 이틀 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의 한 중식당에서 김혜경 씨가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룸에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룸 밖에서는 김혜경 씨의 남녀 수행원과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까지 3명이 밥을 먹어요. 이 밥값을 누가 냈느냐 이게 지금 논란인 거예요. 김혜경 씨 밥값은 2만 6천 원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재명 캠프 후원금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건 문제없는 거예요. 후원금 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요.
나머지 6명의 밥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얼마냐? 10만 4천 원. 엄밀히 말하면 경기도 법인카드로 낸 게 문제가 아니라 먹은 밥값을 각자 내지 않은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밥값을 대신 내줄 수가 없어요. 밥을 사주면 매수한 것처럼 되잖아요. 사실 웬만한 유권자들은 후보자한테 밥 얻어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 있던 3명은 사줘도 되느냐? 검찰은 김혜경 씨와 함께 다니는 이들에게도 밥을 사주면 그것도 역시 기부행위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긁은 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차치하고 일단 이들에게 김혜경 씨가 밥값을 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검찰은 보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은 당시에 이 건과 관련해서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고 배 모 씨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합니다. 대선 때 이런 녹취가 공개가 됐었거든요. 조명현 씨한테 배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서씨가 있는 카드로 1명만 계산할 거야. 사모님 거. 나머지는 네가 정리해. 네가 카운터 가서 3명하고 너희 먹은 거. 6명 거 결제해 달라 그래”
당시 서 씨가 김혜경 씨 수행원인가 봐요. 왜 이렇게 배 씨부터 할 수밖에 없었냐면 선거법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에요. 대선이 2022년 3월 9일에 있었거든요. 6개월을 더하면 9월 8일, 공소시효 끝나는 바로 그날 검찰이 일단 배 씨부터 기소를 합니다.
그러면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이라는 개념을 넣어요. 같이 공모를 해놓고 실행은 배 씨가 해요, 하지만 김혜경 씨도 같이 공모를 했기 때문에 공범이라는 거예요. 그중에 실행한 이 사람을 기소하면 김혜경 씨 관련돼서는 공소시효가 멈춰버려요. 배 씨가 실형이 확정되면 김 씨를 기소할 수 있도록 공소시효를 이렇게 해 놓은 꼴이 되는 거죠. 6개월이 지나도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배 씨 재판이 열린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이미 끝났어요. 배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선거용으로 사준 게 아니다. 대선과 무관하게 내가 김혜경 씨를 그냥 사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낸 거다. 수행원들한테도, 고생하니까 내가 그냥 밥 사준 거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9명 중에 처음부터 압도적으로 앞섰기 때문에 밥을 사줄 필요가 없었다. 이거는 선거나 후보자를 위해 사준 게 아니다. 제가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결제한 거다.”
그런데 2심에서 유죄가 확정됩니다. 집행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겁니다. 법원에서는 뭐라고 판결했는지 보시죠.
“이거 선거용으로 사준 거 맞다. 김혜경 씨가 대선을 위해 당시에 전국을 순회하는 상황이었고 김 씨가 당시 식사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소개해달라고 말한 정황을 비춰보면 이거는 선거용이다. 그러니까 대선 때 이재명 대표 잘되라고 기부행위 한 게 맞다.”
검찰은 올해 2월 14일 김혜경 씨를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합니다. 이 재판이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거예요. 일단 배 씨가 유죄 판결 났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에서 김혜경 씨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재판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판이 길어 보이지만 실제로 김혜경 씨와 관련된 재판은 지금 이제 시작돼 한창 진행 중인 거예요
▶‘법카 접대’ 재판받는 김혜경, 어떤 주장?
올 2월에 기소가 되고 3월부터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지금 5월이니까 두 달 좀 넘게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3월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당히 불쾌한 기색을 내보입니다.
“제3자들이 밥값을 내는지 알지도 못하는 제 아내는 7만 몇천 원 밥값을 대신 냈다는 이상한 혐의로 재판에 끌려 다니고 있다.”
실제로 김혜경 씨가 지금 재판에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아까 10만 4천 원이라고 했는데 왜 또 이 대표는 7만 몇 천 원이라고 하는 거냐? 이 대표가 말하는 7만 8천 원은 아까 밥 먹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6명 중에 이 의원 부인들 사준 그 돈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행원들 사준 2만 6천 원은 빼고 7만 8천 원 때문에 지금 끌려다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쟁점과 관련해서 두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선거 위한 식사자리가 아니었다. 두 번째, 김혜경 씨는 결제 사실을 몰랐다. 이 두 가지 논리가 있는데 첫 번째 논리는 깨진 거예요.
배 씨가 “선거용으로 결제한 거 아니에요” 했는데 법원에서 “이 식사자리는 선거용 맞다”라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김혜경씨 입장에서는 두 번째 논리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누구로 쓰느냐? 이게 또 재밌는 대목인데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변호사를 씁니다.
김칠준 변호사가 누구냐면 방금 끝난 배 씨의 변호사였어요. 배 씨 변호를 한 다음에 김혜경 씨 변호를 고스란히 맡은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건이니까 제일 잘 알고 있겠죠. 김칠준 변호사는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실장의 재판도 맡았었요. 조국 사태 때 입시 비리 혐의나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정경심 씨 재판 변호도 맡았었던 인물입니다.
지금 검찰은 이렇게 주장을 하며 기소를 한 거잖아요.
“김혜경 씨가 이들의 밥값을 내준 거는 선거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를 하면 안 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김칠준 변호사는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합니다.
“김혜경 씨는 여러 차례 이미 선거를 경험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대접하지도 대접받지도 않는다는 확고한 원칙을 가졌고 그래서 후보 배우자로 많은 식사모임 하면서도 한 번도 대신 내거나 얻어먹은 적이 없다. 정치적 고려에 따른 기소다.”
김혜경 씨는 한 번도 (타인의) 밥값을 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식사자리가 있었는지는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8월 2일에 밥을 먹은 건 인정을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김혜경 씨는 식사자리 동석자들이 각자 계산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했다 생각했다. 그동안 각자 계산을 계속해 왔는데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김혜경 씨는 각자 계산한 걸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조명현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밥값을 다 대신 내준 거예요. 검찰이 자신합니다.
“여러 증거를 통해서 배 씨가 김혜경 씨 지시를 받아서 음식 값을 결제했다는 사실이 드러날 겁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김혜경 재판’ 증인으로 나온 제보자와 공범
김혜경 씨는 정말 결제 사실을 몰랐을까? 이게 이제 최대 쟁점입니다.
4월 21일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재판 증인으로 나옵니다. 검찰이 묻습니다.
- 검찰 : “2021년 8월 2일 서울 종로구 중식당에서 식사하고 대금 결제했습니까?”
- 조명현 : “네, 제가 했습니다. 결제는 배 씨로부터 받은 경기도 법인카드로 했습니다.”
- 검찰 : “식당에 도착했을 때 피고인 김혜경 씨는 룸 안에서 식사 중이었습니까? 같이 식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 조명현 : “제가 도착했을 때 김혜경 씨는 룸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국회의원 부인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김 씨가 국회의원 부인하고 먹었고 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배 씨가 증인으로 나옵니다.
- 배 씨 : “제가 조명현 씨에게 결제시킨 거 맞습니다.”
- 검찰 : “김혜경 씨의 식대 외에 다른 식대를 증인에게 결제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굽니까? 김혜경 씨입니까?”
- 배 씨 :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 검찰 : “그 오찬 자리에 법카 사용할 수 있습니까?”
- 배 씨 : “없습니다.”
- 검찰 : “당신은 법카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조명현 씨에게 결제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조금 이상하잖아요. 왜냐? 보십시오. 이 자리는 무슨 자리예요? 호스트가 누구예요? 김혜경 씨예요. 그런데 그 밥값을 배 씨가 김 씨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조명현 씨 통해서 법카로 결제하라고 했어요. 그 부분을 판사가 물어봅니다.
- 판사 :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8월 2일 식사모임을 피고인 김혜경 씨가 제안한 게 맞습니까?”
- 배 씨 : “누가 제안했는지는 모릅니다.”
- 판사 “그럼 식당은 누가 정했어요?”
- 배 씨 : “제가 했는데요.”
- 판사 : “참석자 누구누구 온다는 건 누가 정했어요? 국회의원 배우자 누가 한 걸로 보이는데 그분 맞습니까?”
- 배 씨 : “맞습니다.”
- 판사 : “당시 다른 국회의원 배우자들의 몫까지 경기도 카드로 결제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까?”
- 배 씨 : “못했습니다. 당시 제 생각은 아무에게도 말 안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 판사 : “그러면 그 계산 방법이나 계산 시기에 대해서 증인은 피고인 김혜경 씨와 어떠한 의사 교환도 안 했습니까?”
- 배 씨 : “안 했습니다. 수행원들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그분들 껄끄러워할까 봐 제가 그냥 알아서 정리를 하면 깔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검찰이 다시 물어봅니다.
- 검찰 : “피고인 김혜경 씨가 남편 대선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누가 식사비를 결제할 건지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 아닙니까?”
- 배 씨 : “안 했습니다.”
- 검찰 : “그러면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거예요?”
- 배 씨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배 씨는 김혜경 씨에게 알리지 않고 마음대로 지금 6명 걸 법인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찰이 또 하나의 히든카드를 꺼내 듭니다. 뭐냐? 8월 2일 말고도 4건의 비슷한 일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 “법카 접대 4건 더 있지만…”, 무슨 일?
지금 검찰은 단 1건만 기소를 했어요. 2021년 8월 2일,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서울 종로 중식당에서 먹은 식사 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봤더니 8월 10일에 광주 한 식당에서도 김혜경 씨가 의원들 배우자들과 이런 식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 때 배 씨에게 물어봅니다.
- 검찰 : “피의자 신문조서에 보면 8월 10일에 이 모임 관련해서 진술을 했어요. 8월 2일과 똑같이 김혜경 씨 외에 다른 사람들 것을 증인은 법카로 결제하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 배 씨 : “아까 말한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애매하지 않게 하고 싶어서”
- 검찰 : “누구 지시받았어요?”
- 배 씨 : “지시받지 않았습니다.”
- 검찰 : “김혜경 씨에게 얘기했습니까?”
- 배 씨 : “안 했습니다.”
어쨌건 법카로 이렇게 결제를 또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김혜경 씨는 대선 경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8월 18일, 이번엔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또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 검찰 : “경기도청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연락해서 사모님 모임에 낼 걸 결제해달라고 그래서 경기도청 서울사무소 법인카드로 식대를 결제했다고 진술했는데 기억이 납니까?”
- 배 씨 : “여러 개 기억이 섞여 있어서 정확하게 누가 결제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 검찰 : “제보자 녹취를 보면 ‘결제돼 있을 텐데? 내가 정리한다고 사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이렇게 말하는데요?”
- 배 씨 : “기억이 안 납니다.”
지금까지는 김혜경 씨 거는 캠프 후원금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것만 법인카드로 했었는데
이번엔 통째로 경기도 서울사무소에 있는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 몫까지 전액 결제합니다. 캠프 후원금 카드로 안 하고요. 그걸 물었더니, 배 씨가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8월 25일에 또 한 번 식사가 있었나 봐요. 지금 계속 이런 비슷한 일이 반복됐었다고
검찰은 압박을 하는 겁니다.
- 검찰 : “8월 25일 여의도 식사모임 때 경기도 법인카드로 선결제한 건 무슨 이유입니까?”
- 배 씨 : “제가 그 부분은 진술을 못 할 것 같습니다”
- 검찰 : “진술하기 어렵습니까?”
- 배 씨 : “아직 조사 중이라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 검찰 : “피고인 김혜경 씨와 참석한 의원 부인들이 정한 식비 결제를 무시하고, 증인이 알아서 스스로 경기도 예산을 결제했다는 건 수행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김혜경 씨를 오히려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김혜경 씨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결제했다는 걸 믿기 어려운데?”
- 배 씨 :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배 씨가 ‘이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김혜경 씨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결제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기소는 8월 2일 한 건만 된 거예요. 나머지는, 이미 아까 말씀드렸죠.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지나면 죄를 지었어도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더라도 어차피 기소가 안 됐기 때문에 혐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김혜경 씨 측 변호인이 항의를 합니다.
“자꾸 기소되지도 않은 사건들을 주장하는 게 적절합니까?”
검찰은 왜 이렇게 기소하지도 않은 것을 자꾸 재판에서 꺼내 드느냐? 이런 거죠. 지금 배 씨는 김혜경 씨의 지시를 받지 않고 결제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이면, 혹시 한 번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비슷한 일이 계속 반복됐다 그러면 김혜경 씨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된 걸 보면 이건 몰랐을 리가 없다, 묵시적으로 동의한 거나 다름없다. 이 얘기를 이제 검찰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법조계 해석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4건이 더 있다고 했는데 지금 3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더 있는데 시간 관계상 비슷한 얘기라서, 그건 줄이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혜경 ‘법카 접대’ 재판에서 나온 폭탄발언?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법카 접대’ 재판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얻어먹은 사람들은 몰랐을까? 경찰이 조사를 했더라고요. 국회의원 배우자들이 8월 2일에 얻어먹었잖아요.
이 부인 중 한 명을 부른 거예요. 당시 민주당 중진 의원 배우자인데 “내가 식사 후에 계산을 하러 갔더니 결제가 이미 돼 있더라”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본인들도 내야 되는 건데 본인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중진 의원 배우자였으니까 어쨌건 안 낸 거죠.
결과적으로 배 씨는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 맞는데 그건 다 내가 결정한 거다. 김혜경 씨는 모르는 일이다”리고 해요. 김혜경 씨도 “난 몰랐다. 나는 각자 결제한 줄 알았다”고 합니다. 참석자도 “나는 결제하려고 했는데 누가 했더라”고 해요.
그럼 누가 다 했어요? 다 배 씨로 가는 겁니다. 지금 배 씨가 다 뒤집어쓰는 꼴이에요. 결과적으로는 검찰은 이 모임 자체가 김혜경 씨가 남편 대선을 위해서 식사를 소집했는데 어떻게 결제됐는지 김혜경 씨가 모르는 게 말이 되냐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재판의 핵심은 법카가 아니에요. 사실은 밥값을 대신 낸 게 문제예요. 기부행위, 선거 때 뭘 사주면 안 되는데 사줬다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것도 심지어 법인카드로 사줬다, 이거는 나중에 또다시 ‘배임 혐의’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이 건은 또 별건이에요.
별건 기소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재판을 진행 중인 겁니다. 만약에 재판에서 선거법 유죄가 난다면 검찰은 또 추가로 배임 혐의로 기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논란으로 재판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카 접대’ 의혹보다 더 먼저 떠오르는 건 이거 아니에요? 법카로 소고기 사 먹고, 초밥 사 먹고, 샌드위치 먹었다는 의혹. 내일 이거 관련 재판을 살펴볼 건데 최근에 배 씨가 재판정에서 뭔가 폭탄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가 “위증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재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내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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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허수연·박현아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