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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위반사항 없다”
2024-06-10 17:37 정치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메니스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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