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조사를 종결 처리했습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사건'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부위원장은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보고 권익위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