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재산이 동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신 전 위원장에 대해 낸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추징보전은 범죄 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향후 유죄가 확정되면 범죄 수익은 몰수 되는데, 그에 대비해 재산을 동결하는 겁니다.
신 전 위원장은 대선을 사흘 앞두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대검찰청 중수2과장 시절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신 전 위원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허위 보도 대가로 1억 6천5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8일 김 씨와 함께 명예훼손과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신 전 위원장과 김 씨의 첫 재판은 오는 31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