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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기각…‘5조원 머니게임’ 변수
2024-10-02 09:51 경제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시스

'5조원 머니게임'으로 불리는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영풍이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자기 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일 최 회장이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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