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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4일 표결
2024-12-02 14:25 정치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탄핵소추안 4건을 보고했습니다.

탄핵대상은 최 감사원장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이 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4명입니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습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했다"며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오는 4일 열릴 본회의에서 4건의 탄핵안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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