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하고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딸을 베이비박스에 버린 일이 드러나 다시 처벌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와 아내 B씨에게 각각 징역 8월과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를 명령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2017년 7월 부산에서 출산한 딸을 서울의 한 교회 베이비박스에 두고 떠났습니다.
A씨는 2019년 7월 생후 2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밤에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울산지법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범행 이전인 2017년 낳은 첫째 딸도 아내와 공모해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입니다.
목명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남편 권유로 아내가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남편 A씨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아동학대치사죄 판결과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유기된 피해 아동이 현재 입양돼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