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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대상’ 강백신 검사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중앙지검 평검사들 “독립성·중립성 훼손 위험”
2024-12-02 17:36 사회

 국회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지목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사진 출처 : 뉴스1)

검사 탄핵소추 대상에 오른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먼지털이식, 기우제식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어제(1일) 오후 10시49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거대 입법 권력의 위헌·위법적 검사 탄핵의 문제점'이란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습니다. 강 검사는 "다수당인 민주당이 자기편 비리를 밝혀낸 검사들에 이어 정치적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사건의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실무자에 불과한 부장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등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폭주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탄핵소추가 실체적·절차적 측면에서 모두 위헌·위법하다며 "정파적 목적을 위해 자기 편에 불리한 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발동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며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 7월 탄핵소추됐습니다. 오는 11일 국회 법사위에서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강 차장검사는 과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를 맡았습니다.

한편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도 오늘 검사들에 대한 논의를 재고해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 지검장은 "검사의 수사와 처분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탄핵의 본질에 반한다"며 "검찰 업무를 위축시키고 대상자들의 업무배제로 검찰 기능을 마비시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도 "검사에 대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시도는 그 사유가 헌법이 예정한 상황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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