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손 검사장 상급자 개입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서울고법은 오늘(6일)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준성 보냄’ 표기, 손준성→제3자 →김웅 전달 때도 마찬가지 …“증거 부족”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보내고, 김 전 의원이 다시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다는 경로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텔레그램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가 돼 있지만, 손 검사장이 제3자에게 보내고, 제3자가 김웅 전 의원에게 전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표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손 검사장과 김웅 전 의원은 사법연수원 동기 외에 특별한 친분이 없고, 이 사건 전후로 직·간접적인 연락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제3자’는 상급자?
재판부는 다만 “상급자 지시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손 검사장이 이 메시지를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합리성 있는 의심”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장 전달 시기로 지목된 2020년 당시 손 검사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기획관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기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서 추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 검사장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출한 자료는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호하기 위해 미래통합당이 고발하는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1심은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텔레그램으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이 다시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전달한 과정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