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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헌재에 체포영장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 낼 것”
2024-12-31 13:10 사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31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라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해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받은 사실을 공개하며 법원의 영장 발부를 통해 수사권한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30일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공조본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날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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