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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 영장 기한내 집행…관저 문 안 열면 공무집행방해”
2025-01-01 09:00 사회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 엄정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 처장은 1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행사할 예정"이라며 "기한 내에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통령 경호처에 전날 영장 집행 방해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경찰 인력 동원을 위해 협조를 받고 있다. 큰 소요나 반발 없이 집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경호처의 반발 등과 관련해 오 처장은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영장 효력을 멈춰달라는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을 두고는 "적법한 권리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일축했습니다.

오 처장은 끝으로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나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수사진에 당부도 했다"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를 지킬것이니 소환에 응하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이를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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