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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막판 변수 ‘홍장원’…탄핵심판 영향은?

2025-02-13 19:20 사회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 나와 있습니다.

Q1. 오늘 탄핵심판에서 핵심변수로 부상한 인물이 있지요? 누굽니까?

네, 바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서 자신에게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라” 지시했다거나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전달 받았다고 증언했었죠.

[홍장원 / 전 국정원 1차장]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건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건 안되겠더라고요.”

대통령 측은 오늘 홍 전 차장 상관인 조태용 국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서요.

홍 전 차장 진술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앞서 보셨듯 체포명단 작성 경위나 국정원장 보고 여부 등 사실관계가 기존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했고요.

윤 대통령까지 나서 홍 전 차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했죠.

홍 전 차장은 이미 지난 주 헌재 증인신문을 마쳤는데, 대통령 측이 홍 전 차장 따져볼 게 많다며 다시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이 다시 헌재 증인석에 설지는 내일 재판관 평의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Q2. 왜 이렇게까지 홍 전 차장을 붙잡는 거예요?

대통령 측은 ‘신속’재판보다 ‘충실한’재판을 강조해왔잖아요. 

오늘 홍 전 차장 진술과 엇갈리는 국정원장 증언이 나온만큼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윤 대통령에 불리한 증언은 배척해보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당초 헌재가 8차 변론기일인 오늘 아침까지도 추가기일을 안 정해놨다가, 오후들어서야 9차 변론기일을 다음 주 화요일로 추가 지정했잖아요.

영상증거를 재생하거나 국회와 대통령 측 입장 낼 기회를 준다는 건데, 만약 내일 홍 전 차장 증인 채택이 되면 조태용 원장이 주장한 ‘4개의 메모’부문도 집중 질의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다만 홍 전 차장을 추가로 부르면 하루나 이틀 정도 변론 날짜가 늘어날 수는 있는데요.

탄핵심판 선고 일정이 크게 바뀔 정도의 변수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Q3. 대통령 측이 "헌재가 이대로 계속 가면 대리인단은 중대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대체 이 '중대결심'이 뭡니까?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물어봤는데요.

“논의 중”이라면서 확답은 안 해줬습니다.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대리인단도 탄핵심판 때도 했던 말이거든요. 

당시는 '대리인 전원 사퇴’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이런 방법이 거론되는 이유 이해가 가실 텐데요. 

“변호사 선임을 안 하면 심판 수행을 하지 못 한다”고 명시돼 있거든요.

하지만, 헌재에 물어보니까요.

이 법 조항은 피청구인, 그러니까 이번 탄핵심판에선 윤 대통령 입장에 해당되는 조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시점이 늦춰지거나 재판이 지연되는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거죠. 

Q3-1. '중대결심' 이야기는 갑자기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오늘 대통령 측이 낸 입장문에 이유가 담겨있는데요. 

“헌재가 선고시기를 정해놓고 달리는 듯 하다”며 “위법하고 불공정 심리”라고 불만을 드러냈거든요.

헌재가 대통령 측의 한덕수 국무총리를 증인신청도 기각하고, 또, 22대 총선의 실제 투표자수와 당일 투표자 명단이 같은지 검증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한 사례도 들었고요.

한 총리는 당시 국정 2인자로 계엄 선포 상황을 잘 알고 있고 투표자 수 검증도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핵심인데 무슨 이유로 기각하고 있냐며 반발한 겁니다.

Q4. 대통령 측의 속내는 뭘까요? 뭘 노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론 이번 탄핵심판 ‘하자 투성이’라는 기록을 남기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근거를 쌓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헌재의 법적 결론이 어떻든 이런 근거들로 역사적 평가를 달리 받겠다는 의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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