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관련해 표절로 잠정 결론을 내렸죠.
오늘 0시가 김 여사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이었는데요.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강보인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측에 석사 논문 표절 잠정 결론 이의 신청 마감 시한으로 제시한 건 오늘 자정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 측은 끝까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에선 사실상 학위 취소라며 숙명여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강경숙 / 조국혁신당 의원]
"일단은 이 학위가 분명 취소될 것이고요.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숙명여대가 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1999년 김 여사의 석사논문으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 특성에 관한 연구'가 주제인데 여기에 등장하는 표현 등이 4년 먼저 나온 파울 클레의 번역서를 베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유영주 / 숙명민주동문회장]
"학교가 표절률을 알려주지 않아서 이후에 어떻게 징계를 내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논문 표절로 확정되더라도 학위 취소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심의를 통해 징계 수위를 정하는데 최고 수위인 '논문 철회'면 학위가 박탈되지만 '수정 요구' 등으로 결정되면 김 여사에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또 숙명여대 측은 김 여사가 논문을 쓴 시점이 1999년인 만큼, 현행 학위 취소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편집 : 최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