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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형사재판 강행시 재심 사유”

2025-03-07 19:38 정치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출처 : 뉴시스)

국민의힘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이 상황에서 형사재판 절차를 강행할 경우, 상급심의 파기 사유는 물론 향후 재심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오늘(7일) 논평을 통해 "법과 원칙이 흔들려선 안 된다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다시금 확인했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과정에 문제제기를 한 만큼, 그 근거로 한 형사재판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법원의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이러한 모든 문제를 정상화한 중요한 결정"이라며 "헌법재판소도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적법 절차와 판결로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성일종 의원도 SNS에 "공수처의 행태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막무가내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법과 절차에 맞게 진행되어 왔는지 반드시 되돌아보시기 바란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이번 구속 취소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채널A와 통화에서 "어찌됐든 공수처의 불법 사유가 입증된 것이고 이로써 헌재의 탄핵 기각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기각되면 대통령의 개헌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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