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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2심도 징역 2년 6월…“죄질 불량”

2025-04-25 16:11 사회

 사진=뉴시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는 오늘(25일) 김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하다 보이고, 음주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가 발생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역시 1심 과 같은 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사고 직후 김 씨의 매니저 장모 씨에게 대신 경찰에 자수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앞서 최후진술에서 “수감 돼 있던 동안 잘못을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들여다보고, 제 진심을 담아 반성하려고 노력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오늘 선고 기일에 출석한 김 씨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선고 결과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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