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오늘(24일) 타이이스타젯에 사위를 취업시켜 급여 및 주거비 명목으로 약 2억1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스타항공 대표로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를 취업시켰던 이상직 전 의원 역시 뇌물공여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취업 당사자인 전 사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사위 서 씨에 대한 월급 지급은 정상 급여 아닌 뇌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와 관련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서면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