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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 위반’ 김문수, 벌금형 확정

2025-04-24 11:27 사회

 뉴스1

코로나19 확산 초기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했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후보는 2020년 3월과 4월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0여 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의 벌금형이라, 김 후보의 6월 대선 출마에 법적 제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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