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33)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곽정한·강희석)는 23일 조 전 대표 등 부모와 입시 비리를 공모한(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조씨 측은 이번 항소심에서 적용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악용해 기소를 강행했다며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려 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검찰이 1심과 같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데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을 법리 및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살펴봤으나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며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다"고 밝혔습니다.
2심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과 무검다는 조씨 측 주장에 관해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존중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바뀐 게 발견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께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비롯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아울러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2014년 6월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했고 졸업 후 의사 면허를 취득했으나 현재는 모두 취소됐습니다.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항소한 후 이를 취하했습니다.
검찰은 보건복지부의 의사면허 취소 보름 만인 지난 2023년 8월 조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듬해 3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 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조씨는 앞서 지난달 26일 2심 최후진술에서도 "(문제의) 서류들로 인해 이룰 수 있는 모든 이득을 내려놨고 이제 다른 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씨는 항소를 기각한 2심 판결이 선고된 후 법정을 나가면서 상고 계획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