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출처 : 뉴시스)
새만금 태양광 사업 뇌물 수수와 국회의원 경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1심 재판의 첫 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과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명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2020년 9월경 새만금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씨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 2명을 통해 신 의원에게 뇌물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는 새만금 개발 사업을 위해 군산시가 100억원을 투입해 만든 특수목적법인입니다.
이어 검찰은 지난 22대 총선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신 의원이 휴대전화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이 별도의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지지자들에게 성별과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하도록 독려했다는 혐의입니다.
신 의원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신 의원은 "검찰의 공소장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 새만금 태양광 사업 뇌물 사건과 국회의원 경선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해 전직 보좌관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왔지만 해당 판결들은 자신과 관련이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뇌물 1억원 중 일부가 신 의원 측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상상화를 그려 놓았는데 잘못된 기소라는 것에 대해 분명히 밝혀낼 것"이라 답했습니다.
다음달 21일 2차 공판기일에는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 모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